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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조건,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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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셔틀한군 2024. 10. 1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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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서민을 위한 정부지원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안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 구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 서민 계층을 위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아주 유용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낮은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대상 및 신청 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1.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5천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 무주택 세대주: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여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5억 원 이하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 원 이하)

2. 대출 조건

  • 대출 금리: 연 2.65% ~ 연 3.95%로 저렴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가능
  • 대출 한도: 일반 2.5억 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까지 가능
  •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상환 중 선택 가능

3. 우대 금리 혜택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인 경우 **최대 연 1.5%**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만약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실거주 의무: 대출받은 주택에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5. 대출 신청 절차

  1. 대출 대상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대출 접수를 합니다.
  3. 자산심사와 신용평가를 거쳐 대출 승인이 나면, 해당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후 대출이 실행됩니다.

6. 고객 부담 비용 및 중도 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을 실행한 후 3년 이내에 중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 비용: 인지세와 감정 비용,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등 일부 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7. 상담 및 문의

대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산 심사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가까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본인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고, 꼭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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