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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안내 및 기준 : 맞벌이 가정을 위한 필수 정보

각종지원복지사업

by 셔틀한군 2024. 10. 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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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모님께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생활비 부담과 양육 공백의 문제는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양육 공백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운영 시간 외에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종류

다양한 필요에 맞춰 여러 가지 형태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시간제 돌봄: 부모님이 일시적인 외출이나 일정으로 자녀 돌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2. 영아 종일제 돌봄: 만 0~3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루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3. 질병 아동 돌봄: 감염성 질병에 걸린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출근해야 할 때 유용합니다.
  4. 긴급 돌봄 서비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5. 어린이집 등하원 지원: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과 하원을 돕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필요에 따라 가사활동을 포함한 돌봄도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정부가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및 소득 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뿐 아니라 부모님의 취업, 개인 사정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한부모 가정, 장애 부모 가정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2024년 중위소득 150% 기준 월소득

1인 3,342,668원
2인 5,523,914원
3인 7,071,986원
4인 8,594,870원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 연령, 양육 공백 여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하며, 다른 지원과의 중복은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서비스 비용은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시간제 서비스:
    • 가형(75% 이하):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 나형(120% 이하): A형 6,978원, B형 3,489원 지원
    • 다형(150% 이하): A형 2,326원, B형 1,745원 지원
  • 영아 종일제 서비스:
    • 가형(75% 이하): 시간당 9,886원
    • 나형(120% 이하): 시간당 6,978원
    • 다형(150% 이하): 시간당 2,326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오프라인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 유형을 확인받고, 정부 지원 신청 후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진행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면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맞벌이 가정: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증빙이 필요 없지만, 미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인 부모: 장애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다문화 가정: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및 다양한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가정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이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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