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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혜택 총정리: 자녀 세액공제와 고향기부금 공제의 모든 것

각종지원복지사업

by 셔틀한군 2024. 11. 5.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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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서두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고향기부금을 통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도입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클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 관련 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및 연금 공제 확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도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금 및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기부제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기부를 통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팁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 혜택은 자녀 공제, 주택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미리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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