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연말정산 준비를 서두르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자녀 세액공제 확대와 고향기부금을 통한 새로운 공제 혜택이 도입되어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클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대로 연 15만 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자녀가 2명일 때는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연 35만 원에 더해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연 30만 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손자녀도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자녀 세액공제 확대는 육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소득 기준과 공제 한도가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총급여액 기준도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월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 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 한도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와 함께 가입할 경우 총 900만 원 한도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적연금 소득의 분리과세 기준도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어 연금 수령 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향기부제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경우,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3000만 원 초과 기부액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을 활용하면 기부를 통해 더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을 통해 소득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 체크카드는 30%로 차이가 있으므로, 연간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2024년 연말정산 혜택은 자녀 공제, 주택 관련 공제, 기부금 공제 등 다양한 혜택이 강화되어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혜택이 모든 가구에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 혜택을 잘 활용하여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말정산 준비는 미리미리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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