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휴직을 계획 중이신 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하셨던 부모님들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관한 새로운 정책들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혜택을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망설이게 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사후 지급 방식도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바로 지급받게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에도 이 혜택이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급여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현행 지원 금액개선된 지원 금액
육아휴직급여 (1~3개월) | 월 150만 원 | 월 25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4~6개월) | 월 150만 원 | 월 200만 원 | |
육아휴직급여 (7개월 이후) | 월 150만 원 | 월 160만 원 | |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6개월) | 월 200만 원 | 월 250만 원 | |
한부모 근로자 (1~3개월) | 월 250만 원 | 월 300만 원 |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 업무분담 지원금도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신청 절차도 더욱 간편해집니다. 출산휴가 후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앞으로는 출산휴가나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가 신청 후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14일 이내 서면 응답을 의무화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지원 혜택도 더 커졌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되며, 지원 금액이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업무분담 지원금도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일하는 부모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아휴직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와 일 모두에서 행복을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안심하시고, 정부의 지원 혜택을 잘 활용하여 아이와 소중한 추억을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최신뉴스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전달해드리는것입니다.
아래는 해당본문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➊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육아휴직 제도개선사항 1순위(’22년, 모성보호실태조사): ①급여 인상(28.9%), ②동료에 대한 보상 지원(17.0%), ③불이익시 처벌 강화(15.6%)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현행) 월 150만원 → (개선) 1~3개월 월250만원, 4~6개월 월200만원, 7개월 이후 월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➋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의견이 많았다.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다.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수준도 현재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하여 근로자들이 동료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9.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은 우리 노동시장의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매우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내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여 일하는 부모들이 조속히 확대된 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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