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

잡다한정보지식핫이슈

by 셔틀한군 2024. 11. 25. 22:37

본문

728x90

2024년 11월 건강보험료, 최근 5년 내 최저 수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평균 보험료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11월 평균 보험료, 왜 최저 수준인가요?

이번 11월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8만 7299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713원(4.1%)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이처럼 보험료가 감소한 주요 이유는 올해 초 시행된 소득 중심 부과 체계 개편 때문이에요. 재산 기본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되었고, 자동차 보험료가 폐지되면서 약 34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가 평균 2만 6066원 줄어든 것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또한 최저 보험료 감액률이 기존 100%에서 50%로 줄었고, 피부양자 상실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보험료 감액률도 60%에서 40%로 감소했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보험료 부담을 보다 공정하게 분배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소득 및 재산 반영 방식의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의 소득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한 재산세 과표 금액을 반영하고 있어요. 올해는 2023년도 귀속 소득과 2024년 재산과표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답니다.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 대신, 최저보험료와 관련된 감액률이 일부 축소되었는데요. 휴•폐업이나 소득 감소 등의 사유로 보험료 부담이 어려운 분들은 증빙서류를 제출해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보험료를 조정받으셨던 분들은 공단에서 2023년도 귀속 소득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해 준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 확대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보험료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에요. 만약 재산을 매각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이런 상황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변경 신청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변화와 공단의 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이번 11월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납부 일정을 꼭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변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돼요.

마무리하며

이번 건강보험료 관련 소식은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소득 중심의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인 건강보험 혜택, 꼼꼼히 챙기셔서 꼭 필요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28x90

관련글 더보기